우간다, '희귀 고릴라' 죽인 밀렵꾼에게 징역 11년 선고

입력 2020-07-31 11:47  

우간다, '희귀 고릴라' 죽인 밀렵꾼에게 징역 11년 선고
지난달 창에 찔려 죽은 채 발견…밀렵꾼 "공격당해 방어 차원"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우간다의 멸종 위기 고릴라를 죽인 밀렵꾼이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우간다 야생동물국(UWA)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람들이 법은 살아있음을 알길 바란다. 야생동물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와힐리어로 '친구'를 뜻하는 라피키라는 이름이 붙은 25살의 이 고릴라는 17마리 가족을 이끌고 있었으며, 우간다 남서부에 있는 브윈디 천연국립공원에서 살며 인간과 가깝게 지내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여줘 인기를 끌었다.
이 고릴라는 지난달 2일 창에 찔린 상처를 입고 죽은 채 발견됐다. 우간다 당국이 실종 소식을 보고받은 지 하루만이다.
당국은 같은 달 4일 인근 마을에 살던 밀렵꾼 펠릭스 비아무카마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비아무카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릴라가 자신을 공격하려 해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한 비영리단체 수의사는 "라피키가 그를 공격하려던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라피키는 은빛 털로 뒤덮인 등이 특징이며, 전세계에 개체 수가 1천마리 정도에 불과해 2018년 멸종 위급(CR)에서 멸종위기(EN)종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국립공원 관광 수입의 일부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관광 수입이 줄면서 보호 기능이 취약해진 상황이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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