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집중호우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지원 잇따라(종합)

입력 2020-08-03 15:52  

은행권, 집중호우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지원 잇따라(종합)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특별우대금리 적용 등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한혜원 기자 =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유예해주고,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지원책을 3일 발표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억원 내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대출 만기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미뤄준다.
개인 주민은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래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창구 송금 수수료는 면제한다.
우리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카드결제 대금 상환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일어난 연체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은 대한적십자사에 피해복구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호우 피해로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서는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개인 고객에게는 개인당 3천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개인에 최대 2천만원, 기업에 최대 5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 대출에는 최고 1%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피해 고객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 대출은 1.5%포인트, 기업 대출은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하나은행도 호우 피해 업체에 각각 5억원 내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분할 상환시 최장 6개월 내 분할상환금을 유예하고 최대 1.3%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준다. 개인 고객에게도 최대 1%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농협은행도 신규 기업자금 5억원, 가계자금 1억원의 대출을 실시하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농업인의 경우 우대금리는 1.6%포인트를 적용한다.
또 기존 대출은 연기하고 최장 12개월 내 이자와 할부상환금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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