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의자·피크닉 매트서 기준 넘는 유해물질 검출

입력 2020-08-04 12:00   수정 2020-08-04 15:28

캠핑 의자·피크닉 매트서 기준 넘는 유해물질 검출
성인용 제품은 기준없어 리콜도 못해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여름철 휴양지나 도심 공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29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간 손상 및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와 어린이용 9개, 피크닉 매트 10개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합성수지제 피크닉 매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 기준은 총합 0.1% 이하다. 현재 관련 기준이 없는 성인용 캠핑 의자에는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 중 6개, 피크닉 매트 10개 중 4개에서 최소 0.172%에서 많게는 안전기준의 298배인 29.8%까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 이들 제품 중 성인용 캠핑 의자 2개는 각각 479.5㎎/㎏, 525㎎/㎏의 납이 나와 안전기준(300㎎/㎏ 이하)을 초과했고, 피크닉 매트 1개에서도 납 541.9㎎/㎏이 검출됐다.
또 다른 피크닉 매트 1개는 납(541.9㎎/㎏)뿐 아니라 안전기준(75㎎/㎏ 이하)을 넘는 98㎎/㎏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9개 제품 중 2개의 시트 원단 코팅 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4.921%, 12.71% 검출됐다.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교환과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용 캠핑 의자만 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성인용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는 관련 기준이 적용되기 전이거나 없는 상태여서 리콜 등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용 캠핑 의자 9개 중 6개는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는 안전확인표시(KC 마크)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들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 이름과 제조국, 사용 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확인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 의자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과 어린이용 캠핑 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yd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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