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韓법원 자산압류 맞서 "즉시항고 예정"(종합)

입력 2020-08-04 17:37  

일본제철, 韓법원 자산압류 맞서 "즉시항고 예정"(종합)
"징용 문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해결" 주장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김호준 특파원 = 일제 징용피해 소송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린 자사 자산이 처분(현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야모토 가쓰히로(宮本勝弘) 일본제철 부사장은 4일 올 2분기 실적 발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 자산의 압류명령 결정에 관한 한국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 당사자가 내는 신청이다.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방침은 이날 0시를 기해 한국에서 압류된 자사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 효력이 생김에 따라 후속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합작법인인 PNR 주식의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PNR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고, 주식가치 평가 등 현금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항고를 하면 압류명령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을 맞게 된다.
한편 NHK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별도로 징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국가 간 정식 합의인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일본 정부 차원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hoj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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