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굴복?…태국 '레드불 창업 3세 뺑소니' 재수사 될 듯

입력 2020-08-04 17:38  

민심에 굴복?…태국 '레드불 창업 3세 뺑소니' 재수사 될 듯
검찰조사위 "177㎞ 과속 수사보고서 포함 안 돼…코카인 복용 혐의도 추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불기소 결정 이후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태국 '레드불 창업 3세 뺑소니 사망사고'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4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5)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조사해 온 검찰 특별조사위원회는 과실치사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수사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오라윳은 8년 전인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를 타고 과속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그가 사법당국의 '봐주기' 속에 8년간 해외에서 도피 중인 가운데 최근 검찰이 "오라윳이 과속하지 않았다"는 유리한 증언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공분을 샀다.
검찰 특별조사위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애초 경찰이 오라윳 차량 속도를 시속 177㎞로 추정했지만, 이후 추가 증거와 증인에 따라 80㎞ 이하로 조정된 만큼 이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조사위는 당시 경찰 증거조사팀 일원이었던 한 전문가가 오라윳의 차량 속도를 시속 177㎞라고 결론지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론은 경찰 수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법에 따르면 새로운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앞으로 7년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조사위는 또 사고 당시 오라윳의 혈액 검사 결과는 그가 코카인을 복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찰은 당시 수사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별조사위 측은 이번에 발견된 '새로운 증거'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정당성을 제공한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전날 총리 직속 진상조사위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방콕포스트는 보도했다.
이런 입장은 이번 사건이 그대로 불기소 처리로 끝난다면 자칫 민심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레드불 공동 소유주인 유위티야 일가는 617억 바트(약 23조4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해 태국 내 두 번째 부호로 평가된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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