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검찰 '레드불 창업3세 뺑소니' 재수사 지시…불기소 번복?(종합)

입력 2020-08-10 20:16   수정 2020-08-10 20:21

태국 검찰 '레드불 창업3세 뺑소니' 재수사 지시…불기소 번복?(종합)
진상조사위 "시속 177㎞ 과속 여부 및 코카인 복용 혐의 수사" 경찰에 지시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레드불 창업 3세 뺑소니 사망사고' 불기소 논란과 관련,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불기소 결정이 번복될지 주목된다.
10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불기소 결정의 정당성을 조사해 온 검찰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날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5)의 코카인 복용 혐의를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조위는 또 논란이 되는 사고 당시 오라윳의 차량 속도에 대해서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오라윳의 체내에서 불법 약물이 검출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만큼, 경찰에 오라윳의 코카인 복용 혐의에 대해 새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오라윳 체내에서 발견된 코카인 성분과 관련, 해당 성분이 들어간 마취제로 치과 치료를 했다는 치과 의사 증언에 따라 수사 보고서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치과 의사 및 태국 치과협회가 이를 반박하면서 경찰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논란이 되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관련, 검찰은 경찰에 관련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오라윳은 8년 전인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를 타고 과속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애초 경찰은 오라윳이 시속 177㎞로 달렸던 것으로 결론 내렸었다.
그러나 이후 수사에 참여한 경찰과 사고 당시 오라윳의 차량 뒤에서 운전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증인 2명이 페라리 속도가 시속 80㎞ 이하였다고 주장, 불기소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20일까지 수사 및 재수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 진상조사위도 11일에 자체 조사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를 통해 재수사 수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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