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조작' 엠넷 '프로듀스'에 방송법 최고징계…"시청자 기만"

입력 2020-08-10 17:24  

'순위조작' 엠넷 '프로듀스'에 방송법 최고징계…"시청자 기만"
방통심의위, 과징금 의결…액수는 추후 전체회의서 결정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전 시즌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위 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 결과 엠넷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등 프로듀스 전 시즌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엠넷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4개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 뒤 멤버를 선발하고는 이를 시청자 투표 결과처럼 속여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과징금액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접광고를 과도하게 부각하고 특정 상품을 떠올리게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SBS '더 킹: 영원의 군주'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이 밖에 상품 효능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과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3사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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