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화장실 사용은 바뀐 성 따라야"…美10대 항소심 승소

입력 2020-08-11 16:26   수정 2020-08-11 16:27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은 바뀐 성 따라야"…美10대 항소심 승소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도 바뀐 성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제11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일 플로리다주 세인트존스 카운티의 앨런 니즈고교가 성전환 학생에게 성적 정체성과 일치하는 성의 화장실을 이용토록 한 하급법원을 지지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가을 앨런 D.니즈고에 입학한 후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남자 화장실이 아닌 여장 화장실이나 별채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던 드루 애덤스(19)는 이로써 지난 3년간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애덤스는 재학 중이던 2017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그의 학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항소해 오늘에 이르렀다.
당시 람다 등 주요 로펌들은 애덤스를 지지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애덤스는 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의 교육 과정과 활동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인 타이틀 나인(Title IX)을 소송의 근거로 제시했다.
윌리엄 프라이어 판사는 "공립학교가 성별을 이유로 벌을 주어서는 안 되며, 마찬가지로 성전환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화장실 사용 규정을 마음대로 만들어도 안 된다"고 판결했다.
프라이어 판사는 "애덤스가 학교에 다니며 화장실 문제로 모욕감을 겪었으며, 학교는 타이틀 나인에 근거해 애덤스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 소수자(LGBTQ) 단체의 지원을 받은 애덤스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다른 성전환 학생들이 나처럼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학교가 우리를 다른 친구들과 분리해놓지 않는 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애덤스의 법정 투쟁이 끝났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앨런 D.니즈고가 속한 지자체는 제11순회 연방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dae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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