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주 "본사, 자율규약 준수하고 과밀입점 지양해야"

입력 2020-08-12 11:17  

편의점 가맹점주 "본사, 자율규약 준수하고 과밀입점 지양해야"
일산 아파트단지에 7개 출점 비판…'담배 거리 100m' 전국 확대 요구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12일 편의점 본사에 대해 편의점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과밀 입점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CU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8년 12월 편의점 업계는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경쟁사 간 출점 거리를 지역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와 같은 50~100m로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초 편의점 4사(CU, 세븐일레븐, GS25, 이마트24)가 경기 고양시 일산 윈시티 킨택스 아파트단지 내에 편의점 7개를 출점하자 가맹점주들이 반발한 것이다.
단체는 "마지막 3개 점포를 출점한 이마트24는 한 점포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지정한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50m에 미달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했지만, 출점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개 편의점 본사와 자율규약 제정을 주도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자율규약 위반 검토와 조정계획에 대해 질의했지만 모두 묵묵부답이었다"며 "자율규약이 공정위 승인을 받았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신규출점은 편의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담배 소매인 지정에 좌우된다"며 "편의점 과밀문제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전국 확대가 무엇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점포와 관련해 "해당 가맹주와 본사가 경쟁 점포와의 거리를 쟀을 때는 50m 이상이었는데 일산 동구청이 측정하자 이하로 나왔다"며 "거리측정 조례 기준을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가맹주가 일산 동구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규약 위반 여부도 소송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검토 후 출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yd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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