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이] "안 물어요" 하기보다 보험 준비…한달 천원이면 충분

입력 2020-08-15 09:00  

[펫·보·이] "안 물어요" 하기보다 보험 준비…한달 천원이면 충분

[※ 편집자 주 = 국내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는 작년 기준으로 각각 598만마리와 258만마리로 추정(농림축산식품부 4월 발표)됩니다. 이러한 규모에도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질병·부상은 가족에 큰 부담이 되고 유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펫보험 이야기, '펫·보·이' 시리즈는 반려동물 의료보장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반려동물 보험'이라고 하면 반려동물 의료비를 보장하는 펫보험만큼이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배상하는 보험을 흔히 떠올린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이웃을 무는 사고도 수시로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내 반려견이 타인을 무는 사고를 배상하는 보험 상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팔린다.
하나는 반려동물 의료보장보험, 즉 펫보험을 들면서 물림 사고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 손해보험 계약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을 부가하는 것이다.


국내 펫보험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메리츠화재 펫퍼민트의 배상책임 특약은 보험료가 월 346원이다.
보장 한도는 1회당 1천만원이며, 1회 배상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3만원이다.
특약 보험료와 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펫보험에 가입한 동물 한마리에만 적용되고, 이른바 '맹견'은 이 특약에 가입이 안 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울프독 등이다.
맹견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격성이 강한 진돗개도 가입할 수 없다.


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맹견을 길러도 가입이 가능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배상책임을 두루 보장한다.
보장 한도는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5천만원 또는 1억원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험료는 한달에 1천원 이하 수준이다.
사고의 종류에 따라 자기부담금에 차이가 있는데,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만원이다. 내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치료비 등 배상액 중 20만원까지는 내가 부담해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도 특약이므로 단독으로는 가입이 안 된다. 보통은 운전자보험이나 건강보험(질병보험)에 붙여 가입한다.



최근 디지털보험사와 보험 핀테크업 성장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면서 반려견 물림 사고 배상을 보장하는 특이한 보험도 등장했다.
'쓴 만큼 내는 보험료' 마케팅에 주력하는 디지털 손보사 캐롯손해보험의 '스마트온 펫산책보험'은 반려견 산책 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견에 끼친 손해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산책 1회 단위로 정해지는데 최저가 45원이다. 2천원을 납부하면 44회 산책을 보장한다.
가입자가 산책을 할 때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켜면 보험료가 차감된다.
한번에 여러 마리를 산책시켜도 보험료는 동일하다.
보장액 한도는 1억원, 자기부담금은 3만원이다.
스마트온 펫산책보험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비용도 15만원까지 보장한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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