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허용" "불법에 철퇴"…국회서도 공매도 입법 봇물

입력 2020-08-16 06:03  

"제한적 허용" "불법에 철퇴"…국회서도 공매도 입법 봇물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놓고 당국이 고심 중인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허용 종목을 코스피200 등 대형주 위주로 제한하고, 현재 12개인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공매도 호가 제시 금지) 예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는 대신 홍콩처럼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하게 개선해놓고 공매도를 재개할 거냐 금지를 연장할 거냐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공매도를 9월 중순에 바로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을 과징금(최대 공매도 주문금액만큼)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지금은 외국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아 '걸려봤자' 식으로 불법 공매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매도 재개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 공매도가 활개 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후 신주 발행가격을 확정하기 전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주가 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익을 보는 세력이 판을 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입법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기관 투자자 등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정보에 접근하거나 공매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입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번 기회에 아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6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소액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투기적 공매도로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기관 투자자 등에 비해 정보력과 자본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등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크게 상승한 점도 전면 금지가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금이야말로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며 공매도 관련 논의에 뛰어들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에 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불법 요소를 즉각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라고 강조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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