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후보자 청약가점 위해 위장전입 의혹"…국세청 "사실아냐"(종합)

입력 2020-08-17 16:32   수정 2020-08-17 20:06

"청장 후보자 청약가점 위해 위장전입 의혹"…국세청 "사실아냐"(종합)
유경준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아닌 투자 목적"
김 후보자측 "모친 주소이전, 공공임대 청약가점과 무관…실거주 맞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김연정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3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17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유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자신의 모친이 2010년 8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 가족의 주소는 5개월 만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옮겨졌다. 김 후보자 자신과 노모, 아내와 딸, 처제 등 5명이 방 3칸짜리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이다. 거주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10개월이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었다.
유 의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 지원 내역을 요청했으나, 제출뿐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 건'에 대해 "후보자는 청약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해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고, (노부모)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분양신청서에 후보자의 부양가족 수는 2명(배우자와 자녀)으로 명시돼 있으며 청약저축 불입횟수와 금액에 의거해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1순위로 당첨됐다"고 해명했다.
또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자곡동 LH임대 아파트는 나중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임대주택이어서 김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라고 유 의원은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잠실로 이사하면서 기존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캐나다에서 귀국한 뒤 주소지를 그대로 둔 것은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투기 목적이나 상급 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자곡동 LH 임대아파트 전세권(분양전환권),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 전세권을 신고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2015년 7월 자곡동 아파트로 전입했으나 이후 5년 1개월 중 2년 6개월은 부산, 1년 1개월은 세종에서 근무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12월부터 자녀와 함께 북아현동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유 의원은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경우 6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며 "북아현동에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LH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LH 자곡동 주택에 실거주했고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게 아니라며 "실제 주소는 자곡동으로, 주말 및 서울 출장 시 실거주했다. 신용카드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내역, LH에서 작성한 거주지실태조사표 등으로 실거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7월 서울아파트에 입주한 배우자는 딸의 학업 편의를 위해 북아현동 아파트를 2017년 11월 임차한 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했으나, 자곡동 주택과 북아현동을 오가며 생활했다"고 해명했다.



chomj@yna.co.kr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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