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 지소미아 종료 절차 놓고 해석 엇갈려

입력 2020-08-22 14:11  

한일 양국간 지소미아 종료 절차 놓고 해석 엇갈려
한국 "작년 통보로 언제든 종료 가능"…일본 공식 언급 없지만 동의 안 해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일본 수출규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절차를 놓고도 양측간에 해석이 엇갈린다고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8월 협정 종료를 통보했다가 통보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에 매년 8월 24일인 종료 통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일본은 한국의 이런 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선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면서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이 작년 7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가 미국의 반발에 직면해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은 작년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정지에 관한 구상서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는 "구상서는 공식 외교문서이지만 선언 등과 비교해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면서 "이를 이유로 한국은 일본의 동의가 없어도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 제54조를 보면 조약의 종료는 ▲ 조약에 근거한 경우 ▲ 모든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려면 협정에 규정된 종료 절차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종료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견해로 풀이된다.
이 협정은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다. 종료하려면 갱신 기한 90일 전까지 상대국에 통보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해 종료 통보 정지로 이제는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는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하는 일본 정부는 언제든 종료 가능하다는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해 공식적으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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