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말 국회제출

입력 2020-08-25 10:00   수정 2020-08-25 10:06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말 국회제출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남권 정수연 기자 = 정부와 여당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다.

상법 개정안은 ▲ 다중대표소송 도입 ▲ 감사위원 분리 선임 ▲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골자다.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들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통과되지 못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들 3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던 공정경제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와 규제혁신의 양 날개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주주 권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비상장회사 주식 전체의 100분의 1, 상장회사는 1만분의 1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법상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할 수 있으나, 총수가 장악한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책임을 물을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다.
이에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위법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주주의 경영감독권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다중대표소송제가 추진되어 왔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뽑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도입된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 중 감사위원을 뽑게 해,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상법 개정안은 선출 단계에서부터 감사위원이 분리해 선임되도록 해 이들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분리선출제 적용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다.
또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된다.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해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감사 등을 선임할 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로 의결하게 되어 있다.


◇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과징금 2배 상향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가 사라진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는 그동안 형벌이 부과된 사례가 없었고 법체계와 맞지 않는 만큼 관련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 형벌이 폐지된다.
대신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제재 효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한은 2배로 높였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했다.
또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한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한다.
재벌이 경영권 '꼼수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기업은 20%에서 30%로, 비상장 기업은 40%에서 50%로 강화했다.
이외에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과 행위제한 규제 완화, 기업결합 신고 의무 확대 등도 담았다.
대기업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보유 허용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연내에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 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성…위험 공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려고 그동안 적용했던 모범규준을 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정법 적용 대상은 현재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올해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이뤄진다.
금융회사별로 흩어진 공시사항 등을 통합해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대표회사가 회사별 공시 내용을 취합해 분기와 연간으로 구분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이 공시 대상이다.
금융그룹은 또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그룹이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위험(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도 제정안에 담겼다.
금유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관리 실태 평가 결과,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이 나빠지면 그룹 대표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는 의미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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