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中영사관 폐쇄때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원도 당장 떠나라"

입력 2020-08-26 08:01  

미, 中영사관 폐쇄때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원도 당장 떠나라"
국무부,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당시 연구원 귀국도 함께 요구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원들을 전원 미국 땅에서 떠나게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이 지난달 중국에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을 폐쇄를 요구할 당시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원들의 철수도 함께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주미 중국대사관에 "중국 인민 해방군 소속 연구원들을 당장 미국에서 떠나게 하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 결정이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의 정보 탈취 활동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외교관들이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원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인민해방군에서 소령에 해당하는 계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국 비자를 받은 중국의 바이오제약 분야 연구원은 미국 당국에 샌프란시스코의 중국영사관에 담당 연락책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 연구원의 임무는 자신이 일하는 미국 연구실의 구조를 그대로 본떠 중국에 같은 구조의 연구실을 만드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6월부터 미국 30개 지역에서 중국으로 귀국하는 연구원 50여명을 심문하는 등 지식재산권 탈취 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서자 워싱턴DC의 중국 대사관이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귀국을 앞둔 연구원들을 불러 '공항에서 미국 당국자들의 심문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전자기기 기록을 지우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리는 등 연구원 관리에 직접 나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도 중국의 조직적인 지식재산권 탈취 행위의 심각성에 주목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4명의 중국 연구원을 비자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비자 신청 때 군 경력을 숨기는 등 허위 정보를 기입하는 것은 미국 연방법 위반 행위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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