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P2P 금융업법 시행…"엄격히 심사"

입력 2020-08-26 17:08  

내일부터 P2P 금융업법 시행…"엄격히 심사"
인적·물적 요건 갖춰야…기존 업체 1년간 등록 유예 가능
금융당국 "P2P 건전한 발전 전환점 되도록"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이 27일부터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된다.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 금융업을 할 수 있고 기존 업체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그동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인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P2P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P2P 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이 최소 5억원이어야 하고(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엄격한 등록 심사를 통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영업 중인 P2P 업체 약 240곳 중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업체는 30곳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P2P법과 하위 규정에 따르면 P2P 업체는 연체율이 15%를 초과하거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중요한 경영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투자금 등을 회사 운영자금과 분리해 별도의 예치기관에 보관해야 하고, 투자자가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의 취급이 제한된다.
개인별 대출·투자 한도도 지켜야 한다.
P2P 업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원 넘게 연계 대출해줄 수 없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전체 P2P 업체를 통틀어 총 3천만원(부동산 관련은 1천만원)까지, 같은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소득 적격투자자는 전체 1억원, 같은 차입자에게는 최대 2천만원이 한도다.
다만 이러한 투자 한도 조항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개인투자자가 업체당 1천만원(부동산 관련 500만원), 차입자당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소득 적격 투자자는 업체당 4천만원, 차입자당 2천만원이 투자 한도다.
가이드라인은 P2P업 등록을 유예하고 있는 미등록 업체도 따라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고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2P금융은 1·2금융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안 금융으로 주목받았지만 일부 업체의 사기, 횡령 등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다소 잃었다.
P2P업체를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융당국은 앞으로 P2P 업체에 수시로 업무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P2P금융 거래 정보를 관리할 기관인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조만간 공고를 내고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는 내년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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