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65세 연령기준 상향 추진…각종 혜택도 재조정

입력 2020-08-27 09:30   수정 2020-08-27 10:09

경로우대 65세 연령기준 상향 추진…각종 혜택도 재조정
소득·일자리·의료보장 등 사업, 빈곤율·정년 등 감안해 조정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고령운전자 운전면허심사는 강화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의료보장 등 사업도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재조정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인구구조가 바뀌는데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차 TF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 2차 TF 논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 경로우대 기준 연령 65→70세 안팎 상향 예상
정부는 우선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고자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현재 경로우대연령 기준선 65세를 상향조정하자는 의미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다.
이런 인식으로 미뤄보면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보장·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나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해주는 방식이다.



◇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고령운전자 운전면허심사는 강화
교통체계는 좀 더 고령 친화적으로 바꾼다.
승강장 높이를 열차 바닥과 같게 시공한 고상홈을 만들고 전통시장, 병원 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폭이 넓은 횡단보도에 교통약자가 중간에 멈춰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보행섬을 늘리고 보행자 신호등은 시간을 더 길게 설정하기로 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현실화하고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례로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가속억제장치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자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제품·서비스를 표준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만든다.
금융 부문에선 노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특판상품과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출시하고 65세 전후인 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은 5세 내외 높일 예정이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만들어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불완전판매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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