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통신요금 감면

입력 2020-08-27 09:45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통신요금 감면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67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이들 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4천409명(3만3천84개 무선국)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요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대해 1만2천500원을, 시내전화·인터넷 전화 월정액 100%, 초고속 인터넷 월정액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유료방송 서비스는 감면율 50% 이상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분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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