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자동차 개소세 폐지하고 올해 초 구매자에겐 환급해야"

입력 2020-09-01 06:00  

한경연 "자동차 개소세 폐지하고 올해 초 구매자에겐 환급해야"
"차 살 때 세금, 일본의 2배…해외엔 개소세 없어"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하며, 개소세를 유지한다면 고가·대형차에만 부과하거나 연비를 고려해 세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을 고려해 개소세 입법목적에 맞도록 이와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소세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보완, 사치성 물품 소비 억제, 재정수입 확대가 목적으로, 세율은 5%다. 자동차는 과거 사치품으로 인식되면서 개소세 과세대상이 됐다.
한경연은 "자동차 개소세 관련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46.2%가 보유할 정도로 생필품이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자동차 개소세를 없애서 소비진작 효과를 상시화하는 한편,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올해 1∼2월에 구입한 경우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7개월간 개소세율을 30% 인하했다가 작년 말 중단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월부터 다시 인하했다.
한경연은 일관성 없는 개소세율 인하 정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정책을 자주 활용했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소세율 인하 정책은 시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인하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소세율이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우며 개소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사례를 찾기 어렵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를 살 때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은 작년 10월 자동차 취득세를 없애고 연비에 따라 세율(승용차 0∼3%)을 차등화한 환경성능비율세를 도입했다.
임동원 위원은 "우리나라는 차를 살 때 개소세 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 등이 부과돼서 일본(환경성능비율세 최대 3%, 소비세 10%)의 약 1.9배 이상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부가가치세와 개소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단기적으로 세수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한다면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둬서 3천cc 이상 혹은 4천만원 이상 고가 차에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혹은 환경친화적으로 연비를 고려해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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