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트럼프…미 법원 "검찰에 당장 납세자료 안내도 돼"

입력 2020-09-02 04:32  

한숨 돌린 트럼프…미 법원 "검찰에 당장 납세자료 안내도 돼"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검찰과의 납세자료 제출 공방에서 한숨을 돌렸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제2연방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지검에 당장 납세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명령한 검찰의 대배심 소환장 집행을 일시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윌리엄 콘소보이는 납세자료 제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구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현 상태로 절대 복구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검찰)이 알게 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맨해튼지검의 수사가 악의적이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며 납세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 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 범위를 왜곡하고 있다며 "복합적인 금융 조사"에 도움이 될 광범위한 자료를 입수할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정식 재판은 예상보다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과 관련한 2심 재판은 오는 25일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신속하게 진행돼 이르면 11월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AP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온 맨해튼지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측의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심 법원도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하면서 소송전을 장기화할 태세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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