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요국 법인세 인하하고 과표구간 축소…한국은 역행"

입력 2020-09-02 11:00  

한경연 "주요국 법인세 인하하고 과표구간 축소…한국은 역행"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 과표구간…한국 4개로 최다"
"과표 5천억 초과 60여개 기업 세부담 1년새 5조7천억 늘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세계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축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한국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10년 전보다 법인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 독일, 터키, 칠레 등 8개국에 불과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은 올해 법인세율이 10년 전인 2010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올해 23.5%까지 낮아졌고, G7 평균도 33.1%에서 27.2%로 낮아졌다.
주요 국가 대부분은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일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8년 과표구간을 8개에서 1개로 축소했고,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현재 단일 과표구간 구조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개다. 한국과 포르투갈이 4개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2018년부터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p 인상했다.
이에 과표구간은 2012년 2단계에서 2013년 3단계로, 20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은 24.2%에서 27.5%로 높아졌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은 현재 10번째로 높다. 23번째였던 10년 전에 비해 13계단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10년 전 법인세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에서 12번째로, 일본이 가장 높았던 국가에서 7번째로, 영국이 14번째에서 31번째로 내려간 것과 대조된다.

한경연은 선진국들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이유에 대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기업이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고, 법인의 규모가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 상태를 반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작년 우리나라 국세징수액 293조5천억원 중 법인세는 72조2천억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인 24.6%를 차지했다. 매년 법인세 수입은 늘어나는 추세다.
한경연은 작년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과세표준 5천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7년 25조원에서 2018년 30조7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 늘어났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 공제·감면을 반영해 총부담세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한경연에 따르면 과표 5천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사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300억원 늘었지만, 과세표준은 각각 135조2천억원과 135조8천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도 세부담액이 5조7천억원 늘어난 것은 법인세율 인상과 각종 공제·감면 세액 축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작년 법인세율 인상과 함께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종전 1∼3%에서 0∼2%로 줄었고,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3%에서 1%로 축소됐다.
정부는 올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5천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한경연은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면 이 역시도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려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게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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