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 "공화 전당대회 법위반 조사" 감시기구에 요구

입력 2020-09-04 03:39  

미 하원 민주 "공화 전당대회 법위반 조사" 감시기구에 요구
"트럼프·폼페이오, 공직자 정치활동 금한 해치법 어겨"…17일까지 답변 요청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지도부는 3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지난주 전당대회 때 공직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해치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의혹에 대해 연방 감시기구인 특별조사국(OSC)에 조사를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하원 감독위의 민주당 캐럴린 멀로니(뉴욕) 위원장과 산하 소위원장들인 스티븐 린치(매사추세츠), 제럴드 코놀리(버지니아), 스테이시 플래스켓(버진아일랜드) 하원의원은 이날 OSC에 조사 요청 서한을 보내고 17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후보로 지명한 공화당 전대와 관련, "전당대회 전반에 걸쳐 행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공식적인 지위와 백악관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대 기간에 행사 영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면 및 귀화식을 열었고 연설을 위해 백악관을 반복해 사용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공식적인 해외 순방 중에 전대 연설을 해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연설을 녹화한 것은 가장 지독한 해치법 위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75년 만에 처음으로 전당대회에서 연설한 현직 국무장관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무시했으며 백악관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부각했다.
이들은 행사를 조직하고 진행을 돕는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직업 공무원들에 대한 백악관 측 행동의 결과에 대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법 준수와 법에 대한 존중을 적극적으로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비판했다.
해치법은 공직자가 공무 중에 혹은 공직에 따른 권한을 동원해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며 연방 자산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는 예외라고 더힐은 전했다.
앞서 OSC는 민주당 측에 연방 직원이 근무 중이거나 연방 건물에 있을 때는 공화당 전대에 참석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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