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핀 욕조로 부종 개선?…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9-08 09:00  

파라핀 욕조로 부종 개선?…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 파라핀 욕조 온라인 부당광고 61건 적발 및 차단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들에 대해 접속차단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식약처가 사이트 1천388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등 부당광고 총 61건이 적발됐다.

실제 파라핀 침대로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통증완화나 혈액순환 등 성능을 내세운 오인광고가 43건이었고, 의료기기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종 개선 등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가 18건이었다.
식약처는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제품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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