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내면 새폰 준다더니…선택기종은 1년 지난 단종모델

입력 2020-09-09 06:05  

중고폰 내면 새폰 준다더니…선택기종은 1년 지난 단종모델
LGU+, V40 교체대상은 V50 1종뿐…"벨벳·윙도 가능…안내 잘못해 오해"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교체 대상으로 지정한 모델이 단종 수순에 들어가면서 가입자가 돈을 내고도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볼 상황에 부닥쳤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가입자인 A씨는 자신이 쓰던 LG전자 V40의 교체를 앞두고 LG전자에 보상 및 새 기기로의 변경 방법에 대해 문의했으나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V50 하나뿐이라는 답을 들었다.
V50은 지난해 5월 출시됐고, 후속작 V50s 역시 다음 달이면 출시 1년이 된다. 심지어 현재 LG유플러스에서 V50s의 공시지원금은 60만원으로, LG유플러스 판매 모델 중 최고액이다.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은 24개월간 매월 요금을 낸 가입자가 쓰던 기기를 반납하고 정해진 모델로 기기변경을 하면 출고가의 최대 40%를 보장해주는 서비스로, A씨는 매월 4천800원씩 11만5천200원을 내고도 구형 모델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만약 A씨가 해당 모델로 기기변경을 거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처음 약정 당시 미뤄둔 할부금 42만원을 한 번에 물어야 한다.
이런 일은 벌어진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교체 대상으로 정한 모델이 단종됐는데도 LG유플러스가 사전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가 가입한 프로그램은 'V40 후속 V 또는 G 시리즈'로의 기기변경을 조건으로 정해놨으나, LG전자는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V와 G 시리즈를 사실상 단종했다.
그런데도 LG유플러스는 거듭된 고객 질의에 대해 V50 또는 G 시리즈로의 기기변경 시에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기기 출시 예정 사항에 대해선 제조사로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프로그램이 얼핏 보면 가입자의 이익 같지만 사실은 통신사와 제조사를 바꿀 수 없는 이중 구속 장치"라며 "더구나 단종된 모델로의 교체를 강요하는 것은 사용 중인 기기의 할부금을 저당 잡고 강매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상품 설명에서 잘못된 내용을 안내해 빚어진 오해라고 밝혔다.
실제 V40 대상의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은 V50 시리즈뿐만 아니라 올해 출시된 LG벨벳이나 조만간 출시될 예정인 윙까지 교체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 출시 당시 안내된 상품 설명을 기초로 고객센터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다. 오해가 없도록 고객센터에 다시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홈페이지 상품 설명도 제조사 상황 변화에 맞게 업데이트하겠다"고 덧붙였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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