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스페이시, 스타트렉 남배우 14살 때 성추행 혐의로 피소

입력 2020-09-10 10:16   수정 2020-09-10 17:12

케빈 스페이시, 스타트렉 남배우 14살 때 성추행 혐의로 피소
배우 앤서니 랩, 법 개정에 따라 스페이시 상대로 손배소
또 다른 남성 1명도 '14살 때 성폭행 당했다' 소송 제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으로 사실상 영화 배우로서 생명이 끝난 케빈 스페이시(61)가 과거 성 추문 전력으로 또 고소를 당했다.
영화 '스타트렉:디스커버리'에 출연했던 배우 앤서니 랩(48)은 스페이시의 성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뉴욕 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랩은 지난 2017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페이시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 폭로했고, 지난해 개정된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랩 변호인은 전했다.
구법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23살이 되기 전에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개정된 법은 피해자의 나이 제한 요건을 55세로 연장했다.



랩은 소장에서 1986년 스페이시가 당시 14살이던 자신을 맨해튼 아파트로 초대해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랩은 당시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공연을 하던 중 스페이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랩 변호인에 따르면 이번 손배소에는 1983년 14살 때 스페이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남성 1명도 동참했다.
이 남성은 당시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배우전문 학교에 다녔고, 이곳에서 학생을 지도하던 스페이시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이시는 미투 파문 이후 수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아직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스페이시는 2016년 매사추세츠주의 18살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민·형사 소송에 직면했지만,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하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지난해에는 스페이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로스앤젤레스(LA)의 마사지 치료사가 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사망하면서 소송이 기각됐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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