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복권가게·약국 등 제외…인터넷쇼핑몰엔 지급

입력 2020-09-13 06:01  

소상공인 지원금, 복권가게·약국 등 제외…인터넷쇼핑몰엔 지급
정부, 새희망자금 해당 업종 가이드라인 곧 발표
100만원 주는 일반업종 중 도박·사행성·유흥, 전문직종 등 제외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복권판매점과 약국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조2천억원을 투입하는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리해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매출 규모와 감소 기준에 맞는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 때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분류를 적용해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이 주요 제외 대상이다.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중에는 복권판매업, 경마·경륜·경정 잡지 발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임대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 오락실·PC방, 전화방 등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유흥 관련 업종 중에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증기탕·안마시술소 등이 지급 제외 대상이다.
전문직종 중에는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등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감정평가업, 탐정·조사서비스업,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등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또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등 고가의 제품·서비스를 다루거나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는 업종도 지급이 제외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과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중개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소규모 부동산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점집·무당·심령술집 등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개인택시도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주지만, 법인택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 사업자는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과 매출 감소 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준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의류 쇼핑몰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라인 사업자 중에도 온라인게임 아이템·게임 아바타 중개업 등 사행성 관련 업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200만원을 주는 집합금지업종 중에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다단계가 아닌 경우), 10인 이상 학원은 모두 지원금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업종인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형 카페, 음료 전문점도 해당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한 번에 50인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했던 목욕탕은 영업에 제한을 둔 것은 아니라 매출액 규모와 감소 여부를 따져 주는 100만원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charge@yna.co.kr,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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