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태풍 피해 농가에 특별 금융지원 시행

입력 2020-09-14 11:00  

집중호우·태풍 피해 농가에 특별 금융지원 시행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신속한 재해 복구와 경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해 피해 농가는 이미 지원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상환을 추가 연기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농가의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간이다.
오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변동금리 0.97%로 1년간(일반작물 기준, 과수는 3년 연장 가능) 994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전액 농업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은 기준보증료율을 기존 0.3∼1.2%에서 0.1%로 낮춘다.
호우 피해 농가는 오는 17일부터, 태풍 피해 농가는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10월 초부터 연말까지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해로 인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경우 농업인은 최대 20억원, 농업법인은 30억원까지 기존 대출금을 10년간 장기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회생 자금을 상시 지원한다.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협이나 농협은행 시·군 지부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농협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지 매매, 임대 지원을 받은 농가 중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피해율에 따라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 상환 연기를 해 준다. 해당 지원을 받고 싶은 농가는 오는 11월 2∼30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농협은 지난달 초부터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농업인 등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지원 중이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에는 가구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오는 29일까지 신규 공급한다.
또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조합원 등에 대해 대출 우대금리와 이자 납입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피해 복구 특별여신을 연말까지 적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홍보, 신속한 대출업무 처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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