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볼턴 회고록 기밀유출 수사착수…출판사에 소환장(종합)

입력 2020-09-16 06:09  

미 법무부, 볼턴 회고록 기밀유출 수사착수…출판사에 소환장(종합)
NYT·WSJ 보도 …출판사에 '볼턴과의 모든 통신기록 내라' 요구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최근 회고록을 펴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기밀정보 유출 여부에 관한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사 보도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연방대배심을 소집해 볼턴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출판사 사이먼앤드슈스터, 문예 창작물 대행사인 재블린에 볼턴 전 보좌관과의 모든 통신기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연방검찰이 14일 사이먼앤드슈스터와 재블린에 각각 소환장을 보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 소식통이 WSJ에 밝혔다.
두 회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출판에 관여한 기업들이다. 지난 6월 발간된 이 책은 저자의 재임 시절 외교 비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담아 첫 주에만 77만부 이상 팔리는 등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다만 볼턴 전 보좌관 개인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회고록에 공개해서는 안 될 기밀정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사전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 결정을 받기 전에 볼턴 전 보좌관이 출판을 강행한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지난달 법무부로 이 사건을 넘겼다고 NYT에 전했다. 이에 따라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가 형사사건 수사를 개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민사 차원에서 회고록 문제에 대응해온 법무부가 대배심을 동원해 범죄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은 이날 보도로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회고록 발간에 앞서 이 책이 국가안보 기밀을 다수 담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출판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로이스 램버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출판을 허락하면서도 "볼턴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볼턴이 미국의 국가안보로 도박을 했다"라는 등 맹비난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볼턴이 법을 어겼다"며 "감옥에 보내고 출판 수익을 압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 측은 회고록 출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범죄 혐의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인 찰스 쿠퍼는 성명을 내고 "볼턴 (전 유엔주재) 대사는 책 출판과 관련해 범죄는 물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어떠한 주장도 단호히 부인한다"며 "어떠한 공식 조사에도 완전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미 정상외교에 관한 비사를 자신의 견해를 뒤섞어 회고록에 담아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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