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고 3년 지나면 창업 인정…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확대

입력 2020-09-17 10:30  

폐업하고 3년 지나면 창업 인정…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확대
중기부, 두번째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 발표…20개 과제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폐업하고 3년이 지나서 다시 동종 업종의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으로 인정을 해준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지난 4월 29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I)'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규제혁신 과제로 ▲ 창업진입장벽 제거(6개) ▲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3개) ▲ 중소·벤처 연구개발(R&D) 효율화(6개)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정비(5개) 등 20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폐업한 뒤 3년이 지나 동종업종에 대한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폐업 이후 동종 업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했다.
또 정부는 융·복합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의 범위를 개편하고,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에 대해 창업 후 3년 동안 16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메인비즈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중소·벤처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사업 수행기준을 표준화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참여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일괄 협의 사항으로 추가한다. 또 기존에는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을 위해 일일이 부과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해서 부담금 면제 일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창업 분야의 상설 규제발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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