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상표권 침해 신발 수입·판매한 업체 3곳에 과징금

입력 2020-09-17 14:35  

구찌 상표권 침해 신발 수입·판매한 업체 3곳에 과징금
무역위 조사…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도 인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명품 브랜드인 구찌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업체 3곳이 불공정무역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04차 회의를 열어 국내 업체 A, B, C사가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한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조사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의 제보를 받아 직권으로 이뤄졌다. TIPA는 무역위원회가 지정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다.
무역위가 구찌와 A, B, C사를 대상으로 약 10개월간 조사한 결과 A사는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B사에 판매했고 B사는 이를 다시 C사에 팔았다. 이후 C사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위는 이들 업체 3곳에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행위를 멈추고 재고를 폐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에 관한 조사 결과도 다뤄졌다.
국내 전자 부품 제조업체인 화이트스톤은 국내 기업 D사와 해외기업 E사가 자사의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홍콩 등에서 수입·판매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D사와 E사가 화이트스톤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을 확인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어 두 업체에 수입 및 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반입 배제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통상 1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소송보다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고 통관보류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대리인 선임 비용을 50% 범위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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