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아빠가 아닌 엄마가 되고픈 프랑스 성전환 여성

입력 2020-09-17 16:13  

딸의 아빠가 아닌 엄마가 되고픈 프랑스 성전환 여성
파기법원 "엄마 되고 싶으면 친딸 입양해라"
법적으로 여성 된 후 본래 아내와 사이에서 딸 낳아
딸의 2번째 엄마 되려고 6년째 소송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프랑스에서 남자로 태어나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을 친딸의 아빠가 아닌 엄마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17일 프랑스24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은 전날 클레르(51·가명)라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섯 살짜리 친딸의 친모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파기법원은 법적으로 친딸의 생부인 클레르가 다시 합법적인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딸을 입양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판결했다.
클레르는 호르몬 요법 등 의학적인 성전환 과정을 거쳐 지난 2011년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문제는 법적으로 성을 전환한 뒤 3년이 지난 2014년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여성)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면서 발생했다.
성전환을 했지만 남성 생식기를 제거하지는 않았던 클레르는 법적인 성과 별개로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정자를 생산할 수 있었고, 성관계를 거쳐 배우자가 딸을 출산한 것이다.
이때부터 클레르는 배우자와 함께 자신 역시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딸의 아빠가 아닌 엄마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1심은 클레르가 아이의 아빠일 뿐이며 엄마로 인정받으려면 친딸을 법적으로 입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은 일종의 중재안으로 생물학적 부, 또는 모를 구분하지 않고 '생물학적 부모'(parent biologique)라는 새로운 지위를 클레르에게 부여했다. 엄마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냥 '부모'로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파기법원은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딸의 친부가 또다시 친모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클레르는 "딸이 이제 출생 증명서에 두 친부모 가운데 실제로 자신을 출산한 엄마만 엄마로 갖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엄마로 기재될 권리를 잃었다"면서 사법부가 매우 경직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의 변호인도 "클레르는 법적으로 여성인데, 딸의 출생문서에는 아빠로만 인정돼야 하는 모순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고 프랑스24는 전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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