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플, '던파 슈퍼 계정' 직원 해고·경찰 수사 의뢰

입력 2020-09-17 17:08  

네오플, '던파 슈퍼 계정' 직원 해고·경찰 수사 의뢰
아이템 부당 취득 수천만원 챙긴 혐의…디렉터·본부장도 중징계
'던파 모바일' 중국 출시 더 늦어질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PC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 개발사인 네오플이 직원 권한을 남용해 이른바 '슈퍼 계정'을 운영한 직원을 해고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노정환 네오플 대표이사는 17일 공지를 통해 "(문제가 된 계정을 소유한) 직원을 해고 조치했으며, 해당 직원의 팀장과 디렉터·본부장 등 지휘 계통은 해고 다음 가장 큰 징계인 정직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어 노 대표는 "수사기관에 의한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직원을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며 "다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 서비스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부정행위가 불가능하도록 작업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보완하고, 어뷰징 의심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고, 직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게임을 아껴주신 모든 유저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는 이달 9일 '캐릭터 생성 두 달 만에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춘 슈퍼 계정이 있다'며 회사 관계자가 권한을 남용한 계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임 유저들이 해당 계정의 행적을 파헤칠수록 의혹이 짙어지자 이튿날 회사 측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계정 유저가 실제로 네오플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직원은 아이템 창고를 조작하는 등 게임 내에서 갖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던전앤파이터 유저들은 해당 직원이 부당하게 얻은 아이템을 팔아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게임 이벤트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이익을 얻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플 측은 이 직원에 대해 업무방해·배임 등 혐의를 적용한 형사 고소뿐 아니라 손해 배상 등 민사 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출시가 더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네오플의 모기업인 넥슨은 원래 지난달 12일에 던파 모바일을 중국에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예정일 전날에 출시를 잠정 연기했다.
넥슨 측은 "중국 서비스에 앞서 (현지 규제에 따른) 게임 과몰입 방지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부득이 연기했다"고 발표한 상태다.
던전앤파이터는 2008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후 큰 성공을 거둬 넥슨의 최대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게임이다. 현재도 중국 PC 게임 중 인기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네오플은 2017년 국내 게임업체 최초로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1조1천500억원)을 기록했는데, 던파로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92%(1조570억원)를 차지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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