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실적 온라인 제출 창구 마련

입력 2020-09-21 09:18  

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실적 온라인 제출 창구 마련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소량 포장단위의 의약품 공급실적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의약품 업체는 정제, 캡슐제, 시럽제 의약품의 연간 제조 및 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약국과 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의약품 업체들은 그동안 해당 공급실적을 문서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로 보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으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의약품 업체의 보고 편의성과 자료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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