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알바비 착오 입금' 사기 주의하세요"

입력 2020-09-22 13:42  

금융소비자연맹 "'알바비 착오 입금' 사기 주의하세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후 '급여를 잘못 입금했다'며 반환 이체해달라는 요구에 응하면 자칫 금융사기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최근 소셜미디어나 구인 웹사이트에서 고액 수당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내걸고 지원자를 모아 금융사기에 동원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고 알리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사기범 일당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지원자를 모은 뒤 수당이나 급여 지급을 이유로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지원자의 계좌에 급여를 잘못 이체했다며 송금된 금액에 대해 재이체를 요구한다.
실제로 이들은 제3의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가짜 아르바이트를 내건 것이라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인터넷뱅킹 화면에 송금인 성명과 송금은행은 노출되나 계좌번호는 알 수 없는 점을 악용, 송금인(피해자)이 아니라 사기범의 계좌로 반환 이체를 요구한 것이다.
착오송금이라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면 자칫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아르바이트비나 급여 지급을 이유로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요구, 착오송금 재이체 요구, 통장·체크카드 발송 요구 등을 하는 경우 100% 사기"라며 "이에 응하면 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벌금과 피해자의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 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