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무원 제약주식 거래 못한다…보유한 상품 처분은 가능(종합)

입력 2020-09-23 11:40  

식약처 공무원 제약주식 거래 못한다…보유한 상품 처분은 가능(종합)
제약·화장품·의료기기 담당 직원 주식거래 금지 조항 신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담당 일부 공무원이 제약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식약처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아예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게 못 박았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23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관련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단, 거래 제한 대상자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매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주식 거래에 대한 별다른 금지조항이 없었고, 거래 내역을 식약처 내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됐다.
새 행동강령에 따라 의료제품 외의 부서로 발령받아 주식거래 제한 대상자에서 빠졌을 때도 전보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 주식을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
기존 행동강령은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만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료제품 분야의 모든 공무원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업무 관련 주식을 거래한 식약처 공무원은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A 직원은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 3천만 원가량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전량 매도했다. B 직원은 제약회사 주식 6천여만원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 부서로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당시 식약처는 이들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를 종결했다고 지적하며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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