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업'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토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미등록 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거나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행위 등을 신고하면 지자체가 한건 당 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부동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무자격자의 불법 표시·광고행위가 금지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이 공인중개사가 집값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 이상 올리지 않으면 매물을 주지 않는 식의 담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친목회를 결성하고서 회원끼리만 공동중개 매물을 공유하는 등 비친목 회원을 배제하고, 매물의 가격 수준을 정해놓고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담합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져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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