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 엘리베이터 타고 문 앞까지…배달로봇 '성큼'

입력 2020-09-23 17:54  

횡단보도 건너 엘리베이터 타고 문 앞까지…배달로봇 '성큼'
배달의민족, 서울 건국대·광교 호수공원 일대서 시범운행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4일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에 따르면 배달로봇은 차도, 보도, 횡단보도에서 운행할 수 없고 중량 30kg 이상 로봇은 공원에도 출입할 수 없는데 우아한 형제들의 이같은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은 앞으로 2년간 서울 건국대 캠퍼스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배달 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건국대 교내에서 캠퍼스 인근의 식당으로 주문을 하거나, 광교 호수공원에서 주변 식당에 주문하면 배달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방식이다.
이번 실증 특례 승인으로 실외 배달 로봇의 엘리베이터 제어와 외부 촬영 카메라의 탑재 등도 가능해졌다.
우아한형제들은 먼저 시범 서비스를 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외부 식당에서 아파트 단지로 이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차세대 '딜리드라이브(딜리Z)'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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