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환영하지만 현행법 지켜야"

입력 2020-09-24 11:27  

과기정통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환영하지만 현행법 지켜야"
"정부·민간 구분 법취지 존중 필요…실무협의체서 대안 도출 노력"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취지와 별개로 현행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서울 구청장들이 이번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한 데 따른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복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현행법하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방식으로는 ▲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를 맡는 방안 ▲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등 3가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서울시가 직접 와이파이 시설 구축·운영과 유지보수를 맡는 자가망 방식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공무원에 의한 통신 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 보안 관리 및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에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국가적으로 자원 중복 투자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자가망으로 일반 대중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과거 체신부 시절 정부가 통신 서비스를 공급했지만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 법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현행법하에서 허용된 3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서울시와 공공 와이파이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 중이라며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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