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9주 연속 상승…일부지역 상승폭 확대

입력 2020-09-24 14:00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9주 연속 상승…일부지역 상승폭 확대
서울 은평·동대문·관악구, 하남·광명시 등 0.40% 이상 올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5주 연속 0.01% 상승 '횡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59주 연속 상승하며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은평·동대문·관악구와 경기도 과천·성남·하남시 등은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5주 연속 0.01% 상승하며 횡보했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21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5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 8월 둘째주 이후 59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올해 3∼5월 주간 기준으로 0.02∼0.07% 수준으로 상승하다가 6∼7월 상승폭을 더 키웠고, 새 임대차 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주에는 0.22% 올라 정점을 찍었다.
이후 0.18%(8월2주), 0.17%(8월2주), 0.16%(8월3·4주, 9월1·2·3주)로 둔화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가격이 내리지 않아 불안한 모습이다.
감정원은 "서울의 경우 저금리 기조와 새 임대차 법 시행,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입지 요건이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최근 급등 영향으로 숨 고르기를 보이며 상승폭은 축소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8% 올라 65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0.09%)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은평구(0.07%→0.10%)를 비롯해 동대문구(0.07%→0.09%), 관악구(0.06%→0.08%) 등 7개 구의 상승률이 지난주보다 커졌다. 강북·도봉·서대문·양천구는 각각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 0.07%로 상승했다.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강동구(0.13%)를 비롯해 송파구(0.12%), 성북구(0.11%) 등 3개 구는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나머지 구들은 상승률이 지난주보다 0.01∼0.03%포인트 감소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0.21% 상승하며 4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59주 연속 상승이다.
위례신도시 등 청약 대기수요 영향이 있는 하남시(0.34%→0.43%)를 비롯해 수원 영통구(0.29%→0.42%), 광명시(0.40%→0.41%), 성남시 분당구(0.24%→0.35%), 과천시(0.20%→0.32%) 등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지방의 전셋값 상승률은 0.15%로 지난주(0.16%)보다 소폭 둔화했다.
대전 서구(0.28%→0.41%)와 대덕구(0.21%→0.35%), 청주 상당구(0.21%→0.30%) 등의 전셋값 불안이 계속됐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01% 올라 5주 연속 소폭 상승에 그쳤다.
감정원은 "7·10대책, 8·4공급대책 영향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9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4구는 보유세 부담 등 영향으로 서초구와 송파구는 8월 2주부터 7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 중이고, 강남구는 상승률이 7주 연속 0.01%로 유지되고 있다. 강동구는 3주 연속 0.01%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모두 상승률이 0.00∼0.02%에 그쳤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이번주 0.10%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0.05% 올라 지난주(0.04%)보다 상승률이 소폭 커졌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0.11% 올라 지난주(0.10%)보다 상승률이 다소 확대됐다.
지방 중에서도 세종시는 전주 0.44%에서 소폭 줄어든 0.43%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대전은 0.28%에서 0.30%로, 대구는 0.18%에서 0.22%로 각각 상승률이 소폭 커졌다.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세부자료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이나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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