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이 경비원·관리사무소에 갑질 못한다

입력 2020-09-24 16:26   수정 2020-09-24 16:28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관리사무소에 갑질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 대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YNAPHOTO path='PCM20200722000147990_P2.gif' id='PCM20200722000147990' title='아파트 경비원 대상 갑질 (GIF)' caption='[제작 남궁선.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이 법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입주민 등은 법이 정한 업무만 경비원에게 시킬 수 있게 했다.
아파트 경비가 순수 경비 업무만 할 수 없고 단지청소나 택배보관 등 다른 일도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서 입주자 등에게 이를 지키게 한 것이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관리사무소장에게도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주민 등이 경비원의 부당 해고 등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주택관리사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으로 아파트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고 고용을 보장할 수 있게 돼 경비원 대량 실직 사태 등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