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서 '테니스 시위' 기후 활동가들,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20-09-25 00:59  

스위스 은행서 '테니스 시위' 기후 활동가들, 항소심서 유죄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스위스 금융그룹의 화석연료 투자에 대해 반대하며 '테니스 퍼포먼스'를 펼친 기후 활동가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심 재판부는 기후변화의 위험이 임박하기는 했지만 이를 알리기 위해 기후 활동가들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었다면서 각각 100∼150스위스프랑(약 12만7천∼19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기후 활동가들의 변호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부분 학생이었던 기후 활동가 12명은 지난 2018년 11월 크레디트스위스의 한 지점에 무단으로 들어가 흰색의 옷을 입고 테니스 경기 퍼포먼스를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가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크레디트스위스로부터 후원을 받는 데 대한 항의로 이 같은 퍼포먼스를 계획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당국은 무단침입 혐의로 벌금 2만1천600스위스프랑(약 2천737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활동가들은 법원의 판단을 구했고 1심 법원은 지난 1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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