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마스크' 법정 간다…대학교수 정보공개 소송 제기

입력 2020-09-25 11:37  

'아베 마스크' 법정 간다…대학교수 정보공개 소송 제기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추진한 정책 중 최악으로 꼽히는 '천 마스크'(일명 아베 마스크) 배포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하게 됐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중이던 지난 4월 1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빨아서 다시 쓸 수 있는 천 마스크 2장씩을 전국 5천여만 가구에 배포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전역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고 있던 상황이긴 했지만, 이 대책을 두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물질에 오염된 불량품이 잇따라 발견되고, 크기도 작아 착용할 경우 귀가 아프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아베 정부는 끝까지 배포를 강행했다.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마스크 공급 예산으로 총 466억엔(약 5천200억원)을 예상한다고 밝혀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후 260억엔대로 투입 예산이 줄었지만 마스크 장당 단가와 공급업자별 주문 수량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정권과 업자 간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고베(神戶)학원대(大)의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교수가 해당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大阪)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전했다.
가미와키 교수는 지난 4~5월 정보 공개를 청구해 공급 계약에 관한 문서와 납품서를 입수했지만 향후 가격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업자별 발주 수량과 단가는 가려져 있었다며 국민이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소송에 나서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내용이 빠진 정보가 공개된 것도 원래 정해진 기한을 약 2개월 넘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6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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