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가축전염병 막는다…내달부터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입력 2020-09-27 11:00  

겨울 가축전염병 막는다…내달부터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겨울에 유행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일제 접종을 시행하고 사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는 과거 전염병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달 중 보강 접종을 할 계획이다.
백신 미흡 농장,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방역 취약 농가는 검역본부가 직접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구제역 검역항체(NSP)가 검출되면 1차로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모든 농가를 검사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NSP가 나오면 관리범위를 반경 3㎞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 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AI와 관련해선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미리 살핌)을 강화하고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확대하는 등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의 가금농가 유입을 최대한 차단할 계획이다.
전국의 가금 밀집사육단지는 지역별 맞춤형 특별관리를 시행하고 전국의 소규모 농가는 소독시설, 방조망 등 차단시설 운영을 강화하도록 조치한다.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식용란 선별 포장업의 시설 운영을 점검하고, 논밭 경작을 함께하거나 논과 가까운 가금농가는 주기적으로 진출입로를 소독하면서 가금 종류별로 사료 운송과 가금 출하를 분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험지역인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에는 원칙적으로 축산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
농가는 입식(가축을 들임) 1주일 전에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포함한 입식 전 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보완토록 조치한다. 특히 위험 축종인 오리농가는 농가 방역실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과거 AI가 발생했거나 철새도래지 인근에 있는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을 시행한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철새도래지에 대한 사람·차량 출입금지, 방사 사육 금지, 소규모 농가의 가금 거래 금지, 항원 검출 시군 전통시장(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전통시장의 초생추·중추·오리 유통 금지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 철저하게 방역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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