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페이' 사업자, 고객 선불충전금 은행에 맡긴다

입력 2020-09-27 12:00  

'oo페이' 사업자, 고객 선불충전금 은행에 맡긴다
자금운용 상시점검·정기공시…금감원,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송금업자들은 고객이 충전해 놓고 현금처럼 사용하는 돈, 이른바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또 자금 운용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운용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선불충전금 시장이 작년 기준 약 2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흡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업체의 경영 사정이 악화하거나 문을 닫을 경우 고객 충전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 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게 의무화된다. 이때 선불충전금은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탁가입 한도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선불충전금 100%, 그렇지 않은 업체는 50% 이상이다.

비송금업자는 신탁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물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는 있지만, 투자자산은 현금화가 쉽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 들어오는 선불충전금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에 보유한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업체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매 분기말에는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 내역, 지금보증보험 가입 여부, 부보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시행일은 오는 28일부터다. 다만 기존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간 유예해 12월 28일부터 적용된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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