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후기' 남겼다고 고소?…태국 리조트 조치 논란

입력 2020-09-28 11:10  

'부정적 후기' 남겼다고 고소?…태국 리조트 조치 논란
여행사이트에 후기 남겼다 감옥 갈 판…"맙소사" vs "부당한 주장"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의 한 리조트가 부당한 이용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외국인 투숙객을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AFP 통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꼬창 섬의 한 리조트는 리조트에 묵었던 한 미국인 손님을 최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에 "리조트측은 이 손님이 여행 전문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에 부당한 후기를 올렸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리조트측은 미국인 고객이 리조트 명성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고객은 자신이 가지고 온 술을 마실 경우 리조트에 지불해야 하는 돈도 안 내겠다며 호텔 직원과 싸우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소 조치에 따라 미국인 고객은 지난 12일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 고객은 지난 7월 트립어드바이저에 올린 이용 후기 글에서 일부 리조트 직원이 불친절했다고 지적하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다루는 방식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리조트는 이와 관련, 통신에 이번 고소는 이 고객이 지난 몇 주간 각기 다른 사이트에 부당한 후기를 남겼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조트측은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후기를 계속해서 쓸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소를 당한 미국인은 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 외국인이 운영하는 여행 블로그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자 해당 리조트도 이 블로그에 공식 성명을 전달해 오는 등 '여론전'도 진행됐다.
온라인 매체 타이거는 페이스북에 이번 일과 관련해 여러 댓글이 달렸다고 소개했다.
한 네티즌은 "이용 후기 때문에 체포됐다니 맙소사…"라며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태국 소유 리조트에 대해 좋지 않은 리뷰를 쓴 말레이시아 거주 외국인도 고소당했다"며 후기를 남기는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그렇지만 또 다른 네티즌은 "나쁜 후기를 남기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현대판 노예제' 발언은 태국 명예 훼손법으로까지 이어진다"며 "비판 때문에 체포돼서는 안되지만, 현지 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내놨다.
태국 명예훼손죄는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정치인이나 기업 등 '힘센 이'들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2년 이하 징역과 20만 밧화(약 7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말에는 한 기업이 운영하는 닭 농장의 근무 환경을 비판한 트위터 글을 올린 태국 언론인이 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 형이 선고된 적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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