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에 갑질하면 위반액의 2배 과징금

입력 2020-09-28 12:00   수정 2020-09-28 13:37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에 갑질하면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불공정행위 차단 위한 온라인플랫폼 볼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 구체화
계약내용 변경시 사전통보하고 다른 플랫폼 입점 제한·노출순서 등 명시해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네이버나 구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를 중지하면 7일, 서비스를 종료하면 30일 이전에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을 금지하는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온라인 플랫폼 갑질하면 최대 10억 과징금…'동의의결제'로 피해구제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하게 입점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가 금지된다.
입점업체가 살 의사가 없는 제품을 사도록 강제하거나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도 막힌다.
피해업체가 분쟁 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응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 조치도 금지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은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배달 앱에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은 불공정한 행위를 당해도 소송을 걸기 어려운 만큼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이면서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매출이 100억원에 이르지 않은 업체라고 해도 시장 규모가 작을 경우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생길 수 있어 차별화해서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 시 준거법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등 역외에도 법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았고, 표준계약서 등 분쟁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어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약관 변경 시 최소 15일 전에 통지…'타 플랫폼 입점 제한하는지' 명시해야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입점업체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내용을 바꿀 때는 최소 15일 이전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다.
또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최소 7일 전, 종료(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거래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입점업체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얼마나 분담하는지에 관한 기준, 온라인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를 밝히게 했다.
다만 노출 순서에 관한 알고리즘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도 개정안에 담겼다.
우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업체들 사이 분쟁을 해결하게끔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 표준계약서가 도입될 수 있게 하고 상생협약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12회 열고 전문가 간담회,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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