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여성 성전환 죄수 남성 감방 안보낸다

입력 2020-09-28 12:05  

미 캘리포니아 여성 성전환 죄수 남성 감방 안보낸다
생물학적 성 아닌 개인 희망 성별에 근거해 수감
성전환 수감자 성폭행 피해 확률 13배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교정시설에 재소자를 수감할 때 개인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기로 했다.
28일 CNN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6일 트랜스젠더(성전환자)와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 보호를 강화하는 일련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발효된 법에는 주립 교도소가 수감 기준으로 재소자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본인이 희망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수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캘리포니아 주립 교도소들은 남녀로 구분된 성별에 따라 재소자들을 분리 수감하고 있는데, 성전환자의 경우 성전환 이후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기존의 전형적 성 역할에 들어맞지 않는 성 소수자는 수감 이후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크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여성 성전환자의 남성 감방 수감에 대한 문제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2009년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캠퍼스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트랜스젠더 재소자는 일반 재소자보다 교도소에서 성폭행을 당할 확률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의 새 법은 교정 당국이 재소자 본인의 성 정체성을 존중해 분리 수감하고, 수감 기간 내내 자신이 원하는 성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재소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남성을 제시할 경우, 남자 교도소로 수감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에 앞서 코네티컷주도 지난 2018년 재소자 개인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 교정시설에 수감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트렌스젠더 건강·평등 펀드 설립안, 성 소수자 의료 불평등 해소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는 성명에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 소수자 친화 법률을 갖고 있다"면서 "오늘 서명한 법안들로 우리는 평등을 향해 한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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