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2년간 동결…"취약계층 지원"

입력 2020-09-28 14:12  

LH,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2년간 동결…"취약계층 지원"
LH 임대상가·단지내 유치원 임대료도 연말까지 25% 인하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LH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LH의 건설·매입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총 97만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LH는 설명했다.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 1일 이후 단지별 최초 입주 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LH는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상가 및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혜택을 8월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율은 전국적으로 25%를 적용한다.
LH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 및 임대료 8만6천원이 절감되고,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원, 74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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