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예외 둔 '느슨한' 재정준칙에 "실효성 낮은 면피용" 비판(종합)

입력 2020-10-05 16:11   수정 2020-10-05 17:02

곳곳 예외 둔 '느슨한' 재정준칙에 "실효성 낮은 면피용" 비판(종합)
전문가들 "주요 수치 시행령에 규정하면 정부 '자율규제'…법제화 필요"
독일은 헌법, 프랑스는 법률에 규정…기준 수치도 한국보다 엄격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는 국가채무 수준과 고령화 속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 현재 국내 여건을 고려해 상당히 '느슨한' 수준의 규정이 담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와 통합재정수지 비율 -3% 이내로 설정된 기준이 약할 뿐 아니라 정부가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도 '자율 규제' 성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행도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25년으로 미뤘다.
아울러 경제위기 상황에서 준칙 적용을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경제위기인지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열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재정준칙은 실효성이 부족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수준의 준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가채무비율 60%까지 늘어나는 건 허용하겠다는 말"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3.9%,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4.4%다. 코로나19가 덮친 올해를 제외하고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선 적이나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3%보다 내려간 적이 없다.
정부의 이번 준칙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연동해 설정했기에 둘 중 하나가 기준을 초과해도 큰 수준이 아닐 경우 다른 하나를 조정해 준칙 준수가 가능하다.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정부는 2024년 국가채무비율을 58.6%로 전망하고 있는데 60% 근방까지 간 이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이 60%까지 늘어나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표치가 너무 높게 설정돼있을 뿐 아니라,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 중 하나만 달성해도 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재정건전성 지표로 써온 관리재정수지 대신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사회보장성기금까지 포함해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를 택했다는 입장이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적자 정도가 작게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원칙 자체도 느슨한데 예외까지 둬…확장재정 면책용 아닌가"
정부는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면 한도 적용을 면제하고, 경기 둔화 때는 통합재정수지 비율 기준을 -4%로 완화하는 내용을 재정준칙에 넣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둔화 등 예외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아 안 그래도 느슨한 준칙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도 적용 면제나 기준 완화가 가능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위기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염 교수는 "엄격하고 강한 준칙을 만들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유예하도록 해야 했는데 원칙 자체도 느슨하면서 예외까지 둔 것은 문제"라며 "이번 준칙은 정부의 확장재정에 면책을 해주려는 면피용 규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준칙의 수량적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국가재정법에는 준칙 도입 근거만 마련한 것도 논란이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행령에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조치"라며 "정부가 만들고 정부가 지키는 형태의 '자율 규제' 준칙은 결국 형식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확실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5년 단위로 목표 잡으면 기준 계속 올라갈 수 있어"
재정준칙 시행을 2025년 이후로 미룬 것과 5년 단위로 한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령화를 고려하면 60%는 구속력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의미 있는 숫자"라면서도 "5년 단위로 목표를 잡는 방식을 취하면 채무 준칙 상한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준칙은 문재인 정부 예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다만 유예기간에는 준칙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무리하게 국가채무비율 등을 올리지 못할 테니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 교수는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난 뒤 다음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책임지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며 "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은 그 정부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독일은 헌법에 규정…다른 나라도 한국보다 기준 엄격
재정준칙은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등 2개국뿐이다.
독일은 재정 운용 목표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 대비 0.35% 이내로 유지함으로써 부채 신규 발행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프랑스도 재정준칙을 법률로 두고 있는데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스웨덴이 지난해 도입한 재정준칙은 총 정부 부채를 GDP의 35%, 재정수지 흑자는 GDP의 0.33% 이내로 유지하게 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해 EU와 미국에서는 재정준칙 적용 면제 혹은 유예 방침을 정했고 호주는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런 예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재정준칙은 절대적인 수준도, 방식도 해외보다 느슨해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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