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징벌적 손배소송서 5년간 1건만 손해 인정받아

입력 2020-10-06 07:43  

하도급업체, 징벌적 손배소송서 5년간 1건만 손해 인정받아
박광온 의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 필요"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피해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본 하도급업체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하도급법 손해배상 확정 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단 1건만 손해를 인정했다.
이마저도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하도급 업체의 의견이 그대로 인용되지 못하고 절반인 1.5배로 감액됐다.
같은 기간 하도급법 관련 손해배상 확정판결은 총 69건인데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인정된 것은 7건에 불과했다.
피해가 인정된 7건마저도 하도급 업체가 받아야 하는 배상액은 청구금액에 비해 크게 감액됐다.
피해 기업들은 손해배상액으로 평균 8억6천137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중 23.5%(2억228만원)만을 손해로 인정했다.
피해배상액이 하도급 업체의 청구액(17억3천968만원) 대비 88.5%(15억3천968만원) 감액된 사례도 있다.
원청업체의 '갑질'을 경험하는 하도급업체가 많지만 손해배상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하도급 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만6천486개 업체 가운데 511개 업체는 부당하게 적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다.
박광온 의원은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지급명령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업체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특허법에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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